위약금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주체와 객체 쌍방이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계약성 규정일 뿐이다. 계약 조항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법률 규정도 있고 약속도 있다. 계약이 법보다 클 때는 법률 규정이 우선한다. 쌍방이 약속이 없을 때는 법률 규정이 우선한다.
3. 위약금은 위약책임의 한 가지 방법으로 계약 쌍방의 약속에서 직접 유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위약금은 예정된 배상액으로 위약 후 손실을 배상할 수 있으며, 매우 간단하고 빠르며, 상대방이 위약 후 실제 손실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과 법원, 중재기관이 실제 손실을 계산하는 번거로운 번거로움을 면제한다.
5. 위약금의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미리 밝히고, 채무자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위험과 비용을 계산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6. 위약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 계약위약금과 법정위약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 중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은 계약위약금이고, 법률이 직접 규정한 위약금은 법정위약금이다.
7. 그러므로 위약금 보호의 법적 대상은 쌍방 당사자, 즉 계약 쌍방 당사자를 지칭할 수 있다. 제 3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