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없다' 는' 평등' 은 실질평등을 의미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평등' 은 형식평등을 의미한다.
2. 현실 사회 생활에서 법은 형식적인 평등만 실현할 수 있고 실질적 평등은 실현할 수 없다. 법 앞에 사람마다 평등하여 법률의 보편성을 반영하였다. 법률의 보편성은 보편적인 평등 대우, 즉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의 평등은 규범상의 평등이지, 사실상의 평등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