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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무감독위원회의 직책과 범위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촌무와 재무관리를 감독하고 촌민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이고 수집하는 것이다. 감독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알 권리. 촌민위원회, 촌민조, 촌민대표회의와 마을' 양위' 연합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을 이해하다. 2. 문의권. 촌민에게 강한 촌무, 재정 문제를 반영하고 관련 방면에 촌민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3. 감사권. 민주적 재테크와 촌무 공개의 시행을 심사하다. 4. 건의권. 마을' 양위' 에 마을 업무 관리 건의를 제출하다. 법원이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이전 소송에서 제공하지 않은 증거나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질증을 거부한 증거를 원고로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2 조는 감독위원회 또는 기타 형태의 촌무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촌민 민주재테크를 담당하고, 촌무공개제도의 시행을 감독하며, 그 구성원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다. 회계관리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척은 촌무감독기관의 성원을 맡을 수 없다.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파생 문제:

기층노동감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