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민사주체가 창조적 지능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에 대한 총칭을 가리킨다. 지적 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독점성.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같은 지적 성과에서 두 개 이상의 똑같은 지적 재산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한편, 권리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 성과의 독점적 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법률 규정이나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권리자의 지적 성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적.
지적 재산권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며 역외 효력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제때에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을 초과한다.
지적재산권이 소멸될 때, 관련 지적 성과가 공공 분야에 진입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물체의 보이지 않음. 지적 재산권의 대상은 지적 성과이지만, 지적 성과에는 물질적 형태가 없다. 이는 지적 재산권과 다른 민사권의 큰 차이다.
어원의 기원
표면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지식에 대한 재산권' 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지식이 합법적인 재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그러나 지식의 본질은 객관적이고 자유롭게 흐르는 정보이다. 일단 정보로서의 지식이 전파되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정보가 표현하는 지적 성과는 법적 의미에서 정보 창조자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지적재산권 법률제도는 지적 성과의 창조자에게 독점적인 사용권과 양도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대미문의 재산권 형식을 창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