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58 조. 외국 국적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보석심사, 주거나 구금, 체포 결정을 내린 후 성급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이름, 성별, 입국시간, 여권이나 서류번호,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범죄 혐의의 주요 사실, 취해진 강제조치 및 법적 근거를 외국인 소속 국사영관에 통보해야 한다. 성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영사통보 임무가 과중한 부성급 도시 공안국은 영사통보 기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이 공안기관에서 수사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해당 성급 공안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을 주중대사 영관에 통보하고 공안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 사영관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는 주재국 주중대사 영관에 통지할 수 있다. 에스크로 국가 또는 에스크로 국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