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고소해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법' 제 86 조의 규정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하루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 사회보험 징수 기관을 피고에게 행정소송' 사회보험법' 제 83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이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노동 중재 또는 기소를 신청하십시오. "사회보험법" 제 83 조는 개인과 고용인 단위 간에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해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 27 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과'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 에 따라 조정, 중재 및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이나 보충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납부하지 않은 날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