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진흥촉진법"
제 14 조 국가는 농지 분류 관리 제도를 세우고,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작지를 삼림지, 정원 등 다른 농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품질이 향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기본적인 농지 영구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식량 생산 기능 구역과 중요한 농산물 생산 보호 구역을 건설하며, 높은 수준의 농지를 건설하고 보호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토지 정리와 농용지 과학 안전 이용을 추진하고 농토수리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44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