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7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에 따라 교통사고 확인을 제때에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74 조 교통 사고 보상 분쟁,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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