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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
우리나라는 섭외 형사소송을 조정하는 단독입법이 없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제 2 입법례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제 3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 16 조와 17 조에서만 섭외 형사소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 20 조는 관할권의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사법 관행에서 섭외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주로 행정법규, 사법해석, 정책문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달려 있다.

1. 1986 년 9 월 5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 조례';

2.65438+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정은 0987 년 6 월 23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제 협약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대표를 포함한 국제 보호 인원의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 3 조 제 2 항;

헤이그 협약 제 4 조 제 2 항 및 제 7 조1970;

몬트리올 협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7 조1971;

인질 억류에 관한 국제 협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8 조 1 항.

핵 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제 8 조 제 2 항;

3. 198 1 06 월 19 일 공안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외국계 범죄자와 외국계 범죄자와의 접촉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4. 1987 년 8 월 27 일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발표한' 섭외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규정';

5.65438+ 최고인민법원 0998 년 6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6. 1998 65438+2 월 16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등. 법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범죄의 국제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섭외 형사소송입법을 통합하고 규제하는 것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