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은 배상 청산을 주장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실제 이행 계약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유보는 위약금으로 간주된다. 징벌적 손해는 원래 1763 영국 판사가 HuckleV Camden 경의 아서텐시 (Arthur tentence) 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에서 GenayV 는 1784 노리스의 한 사례에서 이 시스템을 먼저 확인했다.
현재 국내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교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 내용은 배상과 형벌 사이의 특징, 결함 등을 포함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방식에 대해서는 흔치 않다. 비교하면 위약금의 연구는 주로 이론 연구 등 방면의 검토 단계와 패턴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약금과 구제 방식, 즉 이 모델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건의를 더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