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 1 조
1, 18 세 이상 시민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16 세 이상 불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국 법에 따르면 만 16 세 이상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의무교육권을 받다
(2) 부모의 후견을 받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다.
(4) 노동 보호의 권리를 누리다
(e) 성격의 존엄성 보장
(6) 개인 안전 및 재산 상속권.
16 세는 중국 시민이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특수한 표지이며, 시민들이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하는 특별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신이 정상적이고 만 18 세가 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6 세가 된 소수의 시민들은 특수한 법적 상황의 출현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누리고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