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과 시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 인민과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