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기업직공상벌 조례' 제 18 조는 "직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을 하고, 비판교육을 통해 무효가 되고, 연속 결근 시간이 15 일을 초과하거나, 1 년 동안 누적결근 시간이 30 일이 넘는 경우 기업은 해고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2008 년 1 월 15 일 국무원 5 16 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무단결근이란 직원들이 정상 근무일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승인없이 결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위법 행위에 속한다. 노동법' 제 4 조와' 노동계약법' 제 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제도에 처벌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일부 성시는 고용주에 대해 명확한 처벌 방법이 없다. 직원 결근 15 일, 고용인은 직원들이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 저장 () 성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절강 법민일 (2009 년) 3 호
제 45 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연속 이직을 했고, 고용인 단위 규정제도는 이미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인은 근로자가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