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4 조 무단 도로 발굴, 도로 건설 점유 또는 도로 교통 안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는 도로 관리 부서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 과거 행인, 차량 및 기타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행위가 도로 교통 안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교통을 재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