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은 고의로 인체의 팔다리나 용모손상, 청력, 시력, 기타 기관, 또는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를 뜻하며, 주로 경상 1 급과 경상 2 급을 포함한다.
2. 중상은 신체장애, 외관, 청력과 시력 상실, 다른 장기기능 상실, 심각한 1 급, 2 급 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손상을 말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객체 요소: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하다.
객관적인 요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
3. 주관적 요소: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4. 주어 요소: 주어는 일반 주어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