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해서는 * * * 와 함께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 2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85 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인은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야 하며, 본법 제 3 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건축구역 내 건물과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소유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업주의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문의에 제때에 답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자는 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조치와 기타 관리 조치를 실시해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