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동묘지 관리 잠행방법' 제 3 조 공동묘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유해와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공동묘지는 공익성 공동묘지와 경영성 공동묘지로 나뉜다. 공익성 묘지는 농촌 촌민의 시신이나 유골에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묘지다. 경영공동묘지는 도시 주민들에게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묘지로 제 3 산업에 속한다.
국무원 장의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는 경작지 점유 (개인 도급 경작지와 자류지 포함) 를 묘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경작지를 점유한 무덤은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묻어야 한다. 묘지, 묘혈을 임대,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부계 가문의 묘지 복원 또는 건립을 금지하다. 국가 기반 건설이나 농지 기반 건설로 인해 이전하거나 파괴한 무덤은 이전 또는 재건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