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2006 년 2 월 2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02 차 회의 통과)
법석 [2006 54 38+0]30 호
제 30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접수하며 당사자인'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관련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혼인법 제 46 조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무과실 당사자가 원고로서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응?
(2) 무과실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이혼 소송에서 결혼법 제 46 조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본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1 년 이내에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응?
(3) 무과실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1 심에서 결혼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2 심 기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당사자에게 이혼 후 1 년 이내에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