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채굴은 일반적으로 지방 부서에서 경매와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능력 있는 개인이나 단위는 입찰을 통해 이 두 가지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자신의 해역에서 광산을 채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역사용권과 광업권은 모두 시간 제한이 있으며, 최대 연한은 각각 3 년과 2 년이다. 따라서 이 해역의 채광권을 소유하더라도 시간이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면 다시 유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채굴로 간주된다.
정규 채널과 절차를 통해 채굴권을 획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해양 환경에 큰 피해를 입혔다. 대량의 불법 채굴은 이 해역의 해안선을 뒤로 이동시켜 강바닥 구조를 파괴하고 심지어 그 해역의 생물이 죽게 할 수도 있다. 또 해사에 들어 있는 조개껍질 부스러기, 염화소금 등의 물질도 건물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해사 채굴 후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불법 채굴된 해사는 기술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건설공사에 사용할 때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불법 채굴을 엄격히 금지하는 주요 요인이며 일단 발견되면 형벌을 선고받을 것이다.
푸젠의 불법 채굴 해사가 수사되었을 때 현지 해경들도 채굴된 해사를 몰수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에게 3 년 정도 감금된 처벌을 받았다고 경고했다. 관련 해사 액수가 크면 벌금을 몰수해 징역 3 년 이상을 선고받았지만 처벌액은 구체적인 해사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