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나무는 국가 1 급 보호 야생식물로 우량한 진귀한 수종이다. 팥나무를 베는 것은 불법으로 벌채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중점 보호 식물죄이다. 산림법 위반으로 국가 중점 보호 식물을 불법 벌채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도벌' 이란 불법 식물자원을 보호하는 법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나무 사망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벌채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도벌과 진귀한 나무를 파괴하는 행위에 속한다. (1) 귀중한 나무의 2 입방미터 이상을 도벌하다. (b) 조직을 이끌고 도벌을 계획하고 지휘하며 귀중한 나무를 파괴한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식물일 뿐, 모든 진귀한 야생식물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4 조 불법 벌채, 진귀한 나무 파괴 또는 기타 국가 중점 보호 식물, 또는 불법 인수, 운송, 가공, 판매 진귀한 나무 또는 기타 국가 중점 보호 식물 및 그 제품,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4 조 중 하나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도입, 방류, 외래침입종을 버리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