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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법한 18 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분석: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는 2000 년 6 월 10 일' 인화세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전반적으로 현행 세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목과 세율을 적절히 간소화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 우리나라 18 개 세금 중 12 개 세금은 이미 제정되었고 나머지 1/3 개 세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업과 기타 수입을 획득한 조직 (이하 기업) 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자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행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 열거된 도서에 서명하고 증빙증을 수령한 단위와 개인은 모두 인화세 납세자 (이하 납세자) 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법 제 1 조 본법에 첨부된' 차선세항목 세액표' 에 열거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차선 (이하 차선) 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차선세의 납세자이며 본법에 따라 차선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과세 자원을 개발하는 단위와 개인이 자원세를 하는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자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 법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표 (이하 세목세율표) 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