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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분유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
법률 분석: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에 속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사기는 오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다. 일방 당사자는 타인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인지착오로 자신의 뜻을 표명하며 사기 집행을 구성하는 민사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피사기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로 인한 의미의 구속을 받지 않도록 피사기 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기도 민법상 민사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