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3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만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정 구성원 학대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2 조 * * *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만약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