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재판기관이다. 그 임무는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을 재판하고 사법활동을 통해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질서를 지키며 국민 소유와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과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3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