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업 은행법".
제 4 조 상업은행은 스스로 경영하고, 위험을 부담하고, 손익을 부담하고, 안전, 유동성, 효율을 원칙으로 자율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
상업은행은 그 모든 법인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제 5 조 상업은행과 고객의 업무 왕래는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상업은행은 예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상업은행이 신용업무를 전개하면 대출자의 신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출이 제때에 회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법에 따라 대출자에게 만기 대출 원금을 회수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상업은행이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상업은행이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부당한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상업은행은 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지만, 법률은 관련 업무가 다른 감독관리부나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