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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동도국과 자회사 간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회사법에서 자회사와 지사는 독립된 민사 행위 능력과 민사 책임 능력을 지닌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독립된 경제 실체로, 법적으로 모회사에 상대적인 독립법인이다. 따라서 동도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

둘째, 모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하는데, 이는 법률대리 문제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63 조' 시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 권한 내에서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 법률 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경제주체이자 법인이며, 상술한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회사를 대표해 고소할 수 없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