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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미이주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시집간 딸이 호적을 옮기지 않으면 상속권이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모, 자녀, 배우자는 모두 제 1 순서 법정 상속인이다. 자녀의 호적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 상속권은 평등하고 딸도 상속권이 있다.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몫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인민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31 조 * * * 청부 기간 동안 여성은 결혼하여 새 거처에서 청부지를 얻지 못한 경우, 하청측은 원래의 청부지를 회수할 수 없다. 여성의 이혼, 미망인은 여전히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새 거주지에서 도급지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원래의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