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통칙' 은 행위자가 명시할 수 있는지 암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은 행위자가 명시할 수 있는지 암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구두형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글로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법률 행위로 당사자 간의 대면 대화, 전화 연락 등이다. 구두 형식은 사회생활에서 민사법률 행위 중 대중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다. 그것의 장점은 빠르고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두 형식은 즉시 결제하는 소액 거래에 많이 사용되며, 액수가 크고 즉석 결제가 아닌 민사법적 행위는 구두 형식에 적합하지 않다. 서면 형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내면의 뜻을 서면 기호로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서면 형식의 장점은 서면 기호를 통해 행위자가 특정 전달체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어 민사활동에서의 이의를 방지하고 민사분쟁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24 조 및 국가법 (무효자) 행위자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