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오프라인 매장은 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 주관성: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 규정은 인터넷 쇼핑과 전화 쇼핑을 위한 것이다. 오프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보통 7 일 동안 반품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 브랜드나 점포들은 며칠 내에 반품하고, 파손되지 않고,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이것은 브랜드나 상점의 특수한 규정이지, 법적 규정이 아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예외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한 기타 이유 없이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