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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리법
법률 분석: 우리나라 물류관리법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을 참고하여 우편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우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우편통신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우편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67 조. 우체국 기업이 제공하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편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제 68 조 우편관리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우편기업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전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우편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영업소를 철회하는 것은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2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