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67 조. 우체국 기업이 제공하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편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제 68 조 우편관리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우편기업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전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우편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영업소를 철회하는 것은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2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