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 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 폭력은 민법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109/KLOC 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 조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 1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동거' 상황
제 3 조 일방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43 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예식의 반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