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2 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에는 2 심 판결,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4 조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