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에서 여직원이 결혼 출산 등 합법적인 권익을 제한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성별 이유로 임금 조정, 직무 승진 등에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여직공은 생리 기간 동안 4 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서 일하며 본인 신청을 거쳐 고용인 단위는 적절한 휴식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인은 매달 여직원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노동보호보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혼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