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자 (예: 미성년자 또는 정신환자) 를 제한하는 사람,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감독 및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둘째, 각국의 입법을 살펴보면 후견인이 후견으로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무료 원칙, 즉 법은 후견인이 무료 사회적 의무이며, 후견인은 구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보상 원칙, 즉 후견인은 대가가 있는 의무이며, 당신이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 스위스 등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상원칙, 법률은 후견인이 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후견인 노동의 고난과 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감안하여 후견인 기관은 후견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주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것들이죠.
셋째, 중국의 무상 후견 제도에 따른 후견인 위탁
1. 위탁 보호 하에 법정 보호자는 여전히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침해 행위를 맡는 것은 일종의 법적 책임이며, 그 근거는 보호권이다. 보호자는 일부 후견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지만, 그는 여전히 후견인의 소유자이며, 피보호자와 친권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적절히 반영되어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감호 책임을 크게 경감한다면 의뢰인에게 불공평하다.
2. 위탁간호가 유상이라 해도 일정한 위탁료를 받더라도 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노동을 했다. 보호자는 위탁간호의 최종 수혜자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하며, 의뢰인은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상 위탁 중 의뢰인은 무상으로 후견 책임을 져야 하고, 작은 내부 몫을 부담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