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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소 변호사의 주요 업무 범위는 무엇입니까?
비기소 변호사의 사업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는 기업 (회사) 의 설립 등록, 변경, 합병, 개조, 구조 조정, 재산권 정의, 재산권 거래, 자산 교체, 파산 등의 회사 업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법률 고문은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중외경제조직의 초빙을 받아 일년 내내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3. 증권 업무는 주식, 채권 및 펀드의 발행, 양도 및 선물 거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부동산상은 부동산 개발, 건설, 담보, 공사 청부, 예매, 판매, 부동산 관리 등 중개, 증거,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의뢰했다.

5. 섭외 업무는 외국인 투자 (홍콩 마카오 포함), 국제무역, 섭외 계약, 섭외 융자, 섭외 지적재산권, 섭외 민사 법률 업무 등 섭외 업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소비자 권익부는 위탁을 받아 소비자 권익분쟁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개인 변호사는 시민의 개인 초빙을 받아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변호사 증인은 당사자의 위탁을 받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실시한 중대한 법률 행위가 진실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증언을 제공한다.

9. 법률 자문, 조사, 대행, 지도 소송, 국내외 고객에게 각종 법률 업무를 제공하는 컨설팅 또는 조사, 각종 법률 문서 대행.

10.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기타 비소송 법률 업무 영업 비밀 보호 법률 자문 단일 법률 업무 지적재산권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