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고 수혜자가 피보험자의 보호자인 경우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는 내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1. 만약 당신의 대리인이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서명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협력협의에 서명하여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서명은 유효하고 협력협정도 유효하다.
2. 만약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서명하면, 허가의 범위나 인가를 넘어선 후, 당신이 추인한 후, 대리인의 서명이 유효하고, 협력협의가 유효합니다.
3.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체결된 합작협정은 무효이며, 당신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