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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산 우유가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1. 슈퍼마켓에서 산 우유는 보존기간 내에 변질되고, 슈퍼마켓은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2. 변질우유로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