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 이런 인가입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앙입법의 일이지만, 조정된 사회관계는 전국 일부 지역의 특수한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 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내려놓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7 월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통과된' NPC 상무위원회 형사사건 처리 기한에 대한 보충 규정' 제 2 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에서는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고 규정했다.
3.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원칙과 정신에 따라 본 행정구역과 지방입법의 실제 요구를 결합한다. 이것은 사실 지방입법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