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도발은 도발, 방위도발이라고도 하는 일종의 불법 방위행위이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도발하고 도발 등 부당한 수단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침해하도록 유도한 다음' 정당방위' 를 구실로 상처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위성 도발은 표면적으로는 방위성이며, 본질적으로 고의적인 범죄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방위성 도발이나 도발방위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