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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제도
나 자신이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군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

위의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좀 틀렸다. 나는 그것들을 간단히 수정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집안의 장남, 둘째, 셋째를 불문하고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

현재 평범한 한국 가정은 아이가 한 명 혹은 두 명 있다. 외아들이 군인이 아니라면 군인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부모 한쪽이 죽고, 외동 자녀는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집에 형제가 있다면, 그 중 한 명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통 한국 남성은 19 세에 국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1 5 급과 면제 (6 급) 로 나뉜다.

65438 급 +0~3 현역, 반드시 입대해야 한다.

4 급은 그 중 한 명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조건으로 집안에 국가공훈이 있어 4 급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사업 단위 (지하철 안전원, 철도 관찰자 등) 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안배하다. ). 중학교 이하의 문화 수준인 사람, 고아, 분명히 혼혈인 사람, 범죄자의 5 층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사회 공공기관에서 일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고아와 혼혈아는 자원하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6 급 면제. 명백한 신체 장애 (장애인), 정신 장애 등이 있는 사람.

현역 입대라면 군 입대 시기와 육해공군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24 개월, 해군은 26 개월, 공군은 28 개월이다.

그러나, 재작년에 반포된 법률로 인해 이 기한은 이미 점차 짧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