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지물 파손, 소멸 상황, 예를 들면 특정 물건의 매매, 표지물 파손, 소멸 등을 가리킨다.
계약법 제 110 조 당사자 일방이 비화폐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화폐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의에 맞지 않으며,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a)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다.
(2) 채무 대상은 강제 이행이나 이행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3) 채권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조에서 비화폐채무는 화폐채무와 반대되는데, 실제로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본 계약의 채무 내용은 행위이다. 법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행위 (예: 법률 강제성 규정 위반, 공서 양속 행위 등) 는 법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