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경우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원회가 관련 전문위원회와 공동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서면 심사의견과 철회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