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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도중에 충돌이 발생하여 누가 배상합니까?
배달 도중에 충돌이 발생하여 누가 배상합니까?

사례 가정

오씨는 현지 모 배달플랫폼의 배송청장에게 배달원직을 지원했지만, 배송청장은 오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 플랫폼의 전동차 임대 계약만 체결했다. 샤오우는 평소에 유니폼을 입고 주문을 할 때 플랫폼 마크가 있는 배달차를 타고 식사를 배달한다.

어느 날, 샤오우가 길목을 지나갈 때, 부주의로 자전거를 탄 장 () 과 부딪쳐 가득 찼다. 장 군은 쓰러져 부상을 입어 모두 입원하여 치료하였다. 교통경찰은 샤오오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샤오장이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샤오장은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

1.' 민법' 제 1 19 1 조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분석

1. 샤오우는 한 배달플랫폼 배달부 계약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전동차 임대 계약,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 은행증명서, 근무증, 출석기록, 동료 증언 등의 자료가 있어 양측이 실제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샤오오 배달행위는 업무임무 수행에 속한다.

2. 샤오우는 유니폼을 입고 플랫폼 로고가 있는 배달차를 타고 배달도중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고용인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진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송 청부업자는 샤오우의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