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약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입법방식으로 약사의 책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약사법제도는 18 15 년에 처음 설립되어 약국과 약사 관리에 관한 많은 법안을 반포했다. 우리나라 대만은 일찍이 1929 년' 약사 잠행조례' 를 공포했고, 1943 년' 약사법' 으로 개정했고, 1979 년' 약사법' 으로 개정됐다.
중국의 현재 약사 규칙:
우리나라가 현재 약사관리에 관한 법률법규는' 의료기관 약국 관리 규정',' 처방전 관리 방법',' 처방전 심사 관리 방법' 이다. 관련 규정은 약사에게 처방에 대한 평론권을 부여했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분업에서 약사와 의사의 법적 지위는 현저히 다르다. 약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
약사의 발언권은 왕왕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약물 지도와 약물 감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약사의 권리가 부서 규정 수준에 머물러 있고 책임 권리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약사는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의사의 처방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과 심사권을 실현할 수 없어 불합리한 약물 사용을 초래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약사, 약사, 약사, 약사, 약사, 약사, 약사, 약사, 약사) 이에 따라 우리 약사입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