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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 관리법 시행 세칙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120, 상위 6 조를 열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이하 조세징수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조세 징수법 및 본 세칙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관리에 적용된다. 조세징수법과 본 세칙에는 규정이 없으며, 기타 관련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어떤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세법,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은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세무서는 집행하지 않고 상급 세무서에 보고한다.

납세자는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 협의는 세법,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무효이다.

제 4 조 국세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 정보화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 기술 표준, 기술 방안 및 시행 방법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각급 세무서는 국세총국의 총체적 계획, 기술기준, 기술방안, 시행방법에 따라 본 지역 세무시스템 정보화 건설의 구체적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세무시스템의 정보화 건설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5 조 조세징수법 제 8 조에 언급된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비밀은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가리킨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세금 위법 행위는 기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청은 세무원 행동 규범과 서비스 기준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