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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 에 따르면, 행정 법규와 규정은 공포한 후 () 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입법법 제 98 조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와 규정이 발표 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법규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 NPC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3)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은 국무원 기록에 보고된다. 지방정부 규정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 () 와 자치주 () 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와 인민정부 () 에 신고해야 한다.

(5) 허가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제특구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