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일반 절차 1 심 공소사건은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이나 결정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2.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3. 제 2 심 상소, 항소사건은 한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하지만,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나 항소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요약 절차는 3 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일반 절차는 6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