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은 행정위법행위에 속하며 구속과 벌금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르면 매춘을 하는 자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제 74 조는 공안기관이 마약, 도박, 매춘, 매춘 활동을 조사할 때 호텔, 식음료 서비스, 문화유흥업, 택시업계 등에 대한 인원이 10 일 이상 15 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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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를 참고해 치안관리 위반 사건과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검거, 고발, 신고할 경우 공안기관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8 조를 참고해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5 조를 참고해 치안사건 수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3) 위법행위는 이미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관리부에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