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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국에 의해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분석: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이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는 불만, 신고된 전화, 사서함 또는 이메일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불만을 접수하고 신고한 부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불만,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규정'.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만 신고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만과 제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를 처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조치 규정 처리 권한을 가진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