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효력, 즉 법률 규범이 반포기관 관할 범위 내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효력은 반포기관이 관할하는 모든 분야까지 확대된다.
2. 법률의 효력은 반포기관이 관할하는 특정 영역만을 포괄한다.
역외 효력, 즉 법률 규범이 제정 기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효력.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은 반포기관이 관할하는 일부 또는 전체 영역에만 적용되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 조는 "법률의 역외 효력도 인효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법률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은 역내 효력도 있고 역외 효력도 있다. 특히 자연인의 권리와 능력 측면에서는 자국 시민이나 외국 시민 또는 그 영토 내에 있는 무국적자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에 있는 자국인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국법의 역외 효력과 다른 국법의 역외 효력은 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충돌의 적용이 이루어졌다.